홈 / 연말정산 계산기

연말정산 계산기 (환급금 예측·부부 공제 비교)

총급여와 가족·지출을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액(또는 추가 납부액)을 예측해요. 부부라면(한 명이 프리랜서여도) 부양가족과 카드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모든 경우를 계산해 비교해요.

무엇을 확인할까요?

올해 번 소득의 연말정산은 내년 2월 급여에서 정산돼요.

원

5천만 원

원천징수영수증·급여명세서의 연간 지급 총액이에요. 상여·성과급도 포함하세요.

원

식대·자가운전보조금 등. 총급여에서 빠져요.

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(연간)
원

총급여의 25%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. 해외 사용분·자동차 구입비는 빼세요.

원

원

원

원

총급여 70,000,000원 이하일 때만 우대돼요.

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(본인분)
원

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세요. 미용·성형은 제외예요.

원

대학원·직업훈련 등. 자녀 교육비는 부양가족에 넣으세요.

원

보장성 보험만 해당(저축성 제외). 연 1,000,000원까지 반영돼요.

기부금 (연간)
원

국가·지자체·국방헌금·수재의연금 등

원

사회복지·학교·공익법인 등

원

원

100,000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돼요.

연금저축·주택·월세
원

연금저축은 연 6,000,000원, IRP·퇴직연금을 합쳐 연 9,000,000원까지 공제돼요.

원

원

총급여 70,000,000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.

원

총급여 80,000,000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. 월세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.

4대보험·이미 낸 세금 직접 입력 (선택)

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해요. 연말정산 간소화·급여명세서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.

원

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× 12

원

세 보험료 합계 × 12

원

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.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해요.

명

본인 포함

명

그중 자녀

두 칸은 이미 낸 소득세를 비웠을 때만 쓰여요. 회사에 낸 '부양가족 공제 신고서' 기준이에요.

부양가족배우자·자녀·부모를 넣으면 인적공제와 가족 지출 공제가 반영돼요.

자녀 20세 이하·부모 60세 이상, 연 소득금액 100만원(총급여 500만원) 이하만 기본공제 대상이에요. 나이는 출생연도로 판정해요.

고급 설정 (기준일)

귀속연도를 직접 고르지 않았을 때 기준이 돼요.

2026년 귀속기준일 2026-10-144대보험 추정기납부세액 추정

예상 추가 납부액

70,790원

결정세액 2,351,780원 + 지방소득세 235,170원 − 이미 낸 세금 2,516,160원

  •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한 값이에요. 급여명세서의 합계를 '직접 입력'하면 더 정확해요.
  • 이미 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값이에요.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'직접 입력'하면 환급액이 더 정확해요.
총급여
47,600,000원
과세표준
29,345,200원
세액공제 합계
790,000원

이렇게 하면 더 받아요

  • 연금저축·IRP를 9,000,000원 더 넣으면(연 합산 한도 9,000,000원까지) 환급이 1,485,000원 늘어요.
  • 고향사랑 기부금을 100,000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돼요(+답례품). 환급이 99,999원 늘어요.

계산 과정

단계계산 근거금액
총급여연 총지급 50,000,000원 − 비과세 2,400,000원47,600,000원
−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공제, 한도 있음 (소득세법 제47조)12,130,000원
= 근로소득금액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35,470,000원
− 인적공제1명 × 1,500,000원1,500,000원
− 국민연금총급여로 추정2,260,560원
− 건강·장기요양·고용보험료총급여로 추정2,364,240원
=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− 소득공제 합계29,345,200원
산출세액기본세율 15% 구간 (소득세법 제55조)3,141,780원
−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구간별 공제, 총급여별 한도 (제59조)660,000원
−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·월세를 받지 않을 때 (제59조의4)130,000원
= 결정세액산출세액 − 세액공제2,351,780원
+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%235,170원
− 이미 낸 세금소득세 2,287,440원 + 지방소득세 228,720원 (간이세액표로 추정)2,516,160원
= 예상 추가 납부액결정세액 + 지방소득세 − 이미 낸 세금70,790원
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
  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·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
  • 장애인 추가공제·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·특수교육비·난임·미숙아 의료비
  • 부녀자·한부모 추가공제, 70세 이상 외 배우자 경로우대
  • 정치자금 기부금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우리사주 출자
  • 전년도 이월 기부금, 퇴직·중도 입사 연도,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, 외국납부세액

해당하면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

2026년 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2월 급여에서 정산돼요. 추가 납부가 많으면 2~4월에 나눠 낼 수 있어요.

모의 계산 결과예요. 실제 급여·보험료·세금은 회사와 공단·국세청 기준으로 확정되며 단수처리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기준이에요.

엑셀 PDF 값이 달라요

자주 묻는 질문

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·4대보험·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·자녀·연금계좌·특별(표준)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구해요.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매달 이미 낸 소득세(원천징수)보다 적으면 환급, 많으면 추가 납부예요.

카드는 얼마를 써야 공제되나요?

총급여의 25%(최저사용금액)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.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를 공제하고, 한도는 총급여 70,000,000원 이하 3,000,000원, 초과 2,500,000원이에요(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요).

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?

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쪽이, 의료비(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)와 카드(최저사용금액 초과분만 공제)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사람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는 모든 배분을 직접 계산해 세금이 가장 적은 안을 골라 줘요. 한 명의 부양가족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.

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?

직계비속은 20세 이하,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,000,000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,000,000원) 이하여야 해요. 나이는 출생연도로 판정해요. 의료비·교육비는 나이·소득 제한이 없어요.

부부 중 한 명이 프리랜서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부부 비교 탭에서 각자 '프리랜서'를 고르면 그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(사업소득)로 계산해요.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, 가족의 이런 지출과 공동 카드는 근로자 쪽에서만 공제돼요. 자녀·부모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어 모든 경우를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알려 줘요.

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를 수 있나요?

네. 4대보험과 이미 낸 소득세는 총급여로 추정하고(직접 입력하면 정확해져요)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·장애인 공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아요. 확정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이 기준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