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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계산기 (환급금 예측·부부 공제 비교)
총급여와 가족·지출을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액(또는 추가 납부액)을 예측해요. 부부라면(한 명이 프리랜서여도) 부양가족과 카드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모든 경우를 계산해 비교해요.
예상 추가 납부액
70,790원
결정세액 2,351,780원 + 지방소득세 235,170원 − 이미 낸 세금 2,516,160원
-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한 값이에요. 급여명세서의 합계를 '직접 입력'하면 더 정확해요.
- 이미 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추정한 값이에요.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'직접 입력'하면 환급액이 더 정확해요.
- 총급여
- 47,600,000원
- 과세표준
- 29,345,200원
- 세액공제 합계
- 790,000원
이렇게 하면 더 받아요
- 연금저축·IRP를 9,000,000원 더 넣으면(연 합산 한도 9,000,000원까지) 환급이 1,485,000원 늘어요.
- 고향사랑 기부금을 100,000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돼요(+답례품). 환급이 99,999원 늘어요.
계산 과정
| 단계 | 계산 근거 | 금액 |
|---|---|---|
| 총급여 | 연 총지급 50,000,000원 − 비과세 2,400,000원 | 47,600,000원 |
| − 근로소득공제 | 총급여 구간별 공제, 한도 있음 (소득세법 제47조) | 12,130,000원 |
| = 근로소득금액 |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| 35,470,000원 |
| − 인적공제 | 1명 × 1,500,000원 | 1,500,000원 |
| − 국민연금 | 총급여로 추정 | 2,260,560원 |
| − 건강·장기요양·고용보험료 | 총급여로 추정 | 2,364,240원 |
| = 과세표준 | 근로소득금액 − 소득공제 합계 | 29,345,200원 |
| 산출세액 | 기본세율 15% 구간 (소득세법 제55조) | 3,141,780원 |
|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| 산출세액 구간별 공제, 총급여별 한도 (제59조) | 660,000원 |
| − 표준세액공제 | 특별세액공제·월세를 받지 않을 때 (제59조의4) | 130,000원 |
| = 결정세액 |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 | 2,351,780원 |
| + 지방소득세 | 결정세액의 10% | 235,170원 |
| − 이미 낸 세금 | 소득세 2,287,440원 + 지방소득세 228,720원 (간이세액표로 추정) | 2,516,160원 |
| = 예상 추가 납부액 | 결정세액 + 지방소득세 − 이미 낸 세금 | 70,790원 |
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·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
- 장애인 추가공제·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·특수교육비·난임·미숙아 의료비
- 부녀자·한부모 추가공제, 70세 이상 외 배우자 경로우대
- 정치자금 기부금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우리사주 출자
- 전년도 이월 기부금, 퇴직·중도 입사 연도,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, 외국납부세액
해당하면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
2026년 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2월 급여에서 정산돼요. 추가 납부가 많으면 2~4월에 나눠 낼 수 있어요.
모의 계산 결과예요. 실제 급여·보험료·세금은 회사와 공단·국세청 기준으로 확정되며 단수처리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기준이에요.
자주 묻는 질문
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·4대보험·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·자녀·연금계좌·특별(표준)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구해요.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매달 이미 낸 소득세(원천징수)보다 적으면 환급, 많으면 추가 납부예요.
카드는 얼마를 써야 공제되나요?
총급여의 25%(최저사용금액)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.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를 공제하고, 한도는 총급여 70,000,000원 이하 3,000,000원, 초과 2,500,000원이에요(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요).
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?
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쪽이, 의료비(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)와 카드(최저사용금액 초과분만 공제)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사람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는 모든 배분을 직접 계산해 세금이 가장 적은 안을 골라 줘요. 한 명의 부양가족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.
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?
직계비속은 20세 이하,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,000,000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,000,000원) 이하여야 해요. 나이는 출생연도로 판정해요. 의료비·교육비는 나이·소득 제한이 없어요.
부부 중 한 명이 프리랜서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부부 비교 탭에서 각자 '프리랜서'를 고르면 그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(사업소득)로 계산해요.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, 가족의 이런 지출과 공동 카드는 근로자 쪽에서만 공제돼요. 자녀·부모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어 모든 경우를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알려 줘요.
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를 수 있나요?
네. 4대보험과 이미 낸 소득세는 총급여로 추정하고(직접 입력하면 정확해져요)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·장애인 공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아요. 확정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이 기준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