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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· 요율표 · 출처
2026년 기준 · 작성 2026-10-10. 아래 값이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. 법령·공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아래에 모두 적었어요.
4대보험 요율 (20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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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험 | 요율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4.75%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3.595% |
| 장기요양 | 0.9448% (건강보험료의 13.14%) | 건강보험료 × 13.14% ÷ 2 | 동일 |
| 고용보험 | 실업급여 1.8% | 0.9% | 0.9% + 고용안정·직능개발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| 없음 | 전액 (기본 1.47%) |
고용안정·직능개발(사업주): 150인 미만 0.25% · 150인 이상 (우선지원대상기업) 0.45% · 150인 이상 1,000인 미만 0.65% · 1,000인 이상·국가·지자체 0.85%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
2026-01-01 ~ : 하한 400,000원 · 상한 6,370,000원
2026-07-01 ~ : 하한 410,000원 · 상한 6,590,000원
건강보험료 월 상·하한(전체): 하한 20,160원 / 상한 9,183,480원 ·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점수당 211.5원
소득세
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, 2026-02-27 개정 (2026-03-01 시행분부터))를 원문 그대로 사용해요. 월급여 770천원~10,000천원 646개 구간 × 공제대상가족 1~11명, 10,000천원 초과는 별표 말미 계산식을 적용해요. 8~20세 자녀 세액공제는 1명 20,830원, 2명 45,830원, 3명부터 1명당 33,330원을 더해 빼요. 이 표는 2026-03-01 시행분이에요.
종합소득세 기본세율 (소득세법 제5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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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세표준 초과 | 과세표준 이하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---|
| 0원 초과 | 14,000,000원 이하 | 6% | 0원 |
| 14,000,000원 초과 | 50,000,000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| 50,000,000원 초과 | 88,000,000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| 88,000,000원 초과 | 150,000,000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| 150,000,000원 초과 | 300,000,000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| 300,000,000원 초과 | 500,000,000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| 500,000,000원 초과 | 1,000,000,000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| 1,000,000,000원 초과 | — | 45% | 65,940,000원 |
기본공제 1인 1,500,000원, 표준세액공제 70,000원(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), 8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1명 250,000원·2명 550,000원·3명부터 1명당 400,000원.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.
최저임금
2026년 시간급 10,320원(월 209시간 2,156,880원). 2027년은 10,700원으로 확정되어 2027-01-01부터 적용돼요.
2027년 변경 (2027-01-01 시행 — 확정된 것만 반영)
시행일이 되면 별도 배포 없이 2027년 요율로 자동 계산해요. 확정 전 항목은 앞 연도 값을 잠정 적용하고 결과 위에 안내해요.
| 구분 | 항목 | 근거 / 지금 적용 중인 값 |
|---|---|---|
| 확정 | 국민연금 보험료율 10.0% (근로자 5.0%) | 국민연금법 2025.4.2 개정, 매년 0.5%p 인상 |
| 확정 | 건강보험료율 7.19% 동결 · 부과점수당 금액 211.5원 |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.9.8 |
| 확정 | 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 (월 2,236,300원) | 고용노동부 고시 2026.8.5 |
| 확정 |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0,000~6,590,000원 (2027.6.30까지) | 2026.7.1 조정 고시 |
| 확정 전 | 프리랜서(인적용역 사업소득) 원천징수 세율 3% → 2% 인하안 (소득세 2%+지방소득세 0.2% = 2.2%) | 3.3% 유지 — 확정되면 2027-01-01 지급분부터 자동 전환 |
| 확정 전 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| 2026.3.1 시행 표를 그대로 사용 |
| 확정 전 | 장기요양보험료율 | 2026년 0.9448%(건강보험료의 13.14%) 사용 — 통상 11월 결정 |
| 확정 전 | 고용보험료율 인상(정부안) | 2026년 근로자 0.9% 사용 |
| 확정 전 | 건강보험료 상·하한, 산재보험 요율 | 2026년 값 사용 |
| 확정 전 | 2027.7.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| 410,000~6,590,000원 유지 |
| 확정 전 | 2026 세제개편안(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등) | 현행 소득세법 사용 — 국회 의결 후 반영 |
법령 변경 감시
계산에 쓰는 법령 22개와 고시 4종을 매일 법제처 자료와 비교해요. 변경이나 시행 예정 개정이 생기면 알림이 만들어지고, 확인해서 요율·계산식을 갱신해요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시행령 별표2)는 새 개정이 나오면 원문을 받아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요. 마지막 확인: 2026-10-11
앞으로 시행될 개정 (법제처 기준, 내용 확인 후 반영)
| 법령 | 시행일 | 공포일 | 구분 |
|---|---|---|---|
| 고용보험법 | 2026-11-27 | 2026-05-26 | 일부개정 |
| 국민건강보험법 | 2026-11-27 | 2026-05-26 | 일부개정 |
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 2026-11-27 | 2026-05-26 | 일부개정 |
| 근로기준법 | 2026-12-08 | 2026-04-07 | 일부개정 |
| 최저임금법 | 2026-12-08 | 2026-04-07 | 타법개정 |
| 근로기준법 | 2026-12-10 | 2026-06-09 | 일부개정 |
| 국민건강보험법 | 2026-12-24 | 2025-12-23 | 일부개정 |
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| 2026-12-24 | 2026-09-15 | 일부개정 |
나머지 46건 보기
| 법령 | 시행일 | 공포일 | 구분 |
|---|---|---|---|
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| 2027-01-01 | 2026-03-17 | 일부개정 |
| 고용보험법 | 2027-01-01 | 2026-03-17 | 일부개정 |
| 국민건강보험법 | 2027-01-01 | 2026-05-26 | 일부개정 |
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6-09-15 | 일부개정 |
| 국민연금법 | 2027-01-01 | 2026-05-26 | 일부개정 |
| 근로기준법 | 2027-01-01 | 2026-03-17 | 타법개정 |
| 근로기준법 | 2027-01-01 | 2026-04-07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1-01 | 2020-12-29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1-01 | 2021-12-08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1-01 | 2022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1-01 | 2023-07-18 | 타법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1-01 | 2024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1-01 | 2025-12-23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규칙 | 2027-01-01 | 2022-03-18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규칙 | 2027-01-01 | 2022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규칙 | 2027-01-01 | 2023-03-20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규칙 | 2027-01-01 | 2024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규칙 | 2027-01-01 | 2026-03-20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2-03-08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2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4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5-02-28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5-12-30 | 타법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6-02-27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1-01 | 2019-12-31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1-01 | 2022-12-31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1-01 | 2023-12-31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1-01 | 2024-12-31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1-01 | 2025-12-23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 2027-01-01 | 2026-02-27 | 일부개정 |
| 지방세법 | 2027-01-01 | 2020-12-29 | 일부개정 |
| 지방세법 | 2027-01-01 | 2023-03-14 | 일부개정 |
| 지방세법 | 2027-01-01 | 2025-12-31 | 일부개정 |
| 국민연금법 | 2027-03-16 | 2026-09-15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3-16 | 2026-09-15 | 타법개정 |
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| 2027-03-30 | 2026-09-29 | 일부개정 |
| 근로기준법 | 2027-06-10 | 2026-06-09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6-17 | 2026-06-16 | 타법개정 |
| 소득세법 | 2027-09-09 | 2026-09-08 | 타법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7-09-09 | 2026-09-08 | 타법개정 |
| 지방세법 | 2027-09-09 | 2026-09-08 | 타법개정 |
| 고용보험법 | 2028-01-01 | 2026-03-17 | 일부개정 |
| 국민연금법 | 2028-01-01 | 2026-03-17 | 타법개정 |
| 소득세법 | 2028-01-01 | 2024-12-31 | 일부개정 |
| 소득세법 시행령 | 2028-01-01 | 2025-02-28 | 일부개정 |
| 조세특례제한법 | 2028-01-01 | 2009-01-30 | 타법개정 |
시행 예정이어도 계산에 쓰는 값과 무관한 개정이 대부분이에요. 계산에 영향이 있는 것만 위 '변경' 표에 확정으로 올라가요.
법제처 고시 자료에 없는 항목(장기요양보험료율, 경비율 등)은 해당 시기에 사람이 직접 확인해요: 장기요양보험료율 · 건강보험료율 · 고용보험료율·고용안정 요율 ·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· 세제개편안 → 국회 의결
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
아래는 법령·공단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가정을 둔 부분이에요. 금액 차이가 생기면 알려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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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항목 | 현재 가정 | 영향 |
|---|
| 번호 | 항목 | 현재 가정 | 영향 |
|---|---|---|---|
| U1 | 국민연금 보험료 단수처리 | 10원 미만 절사 | ±10원 |
| U2 | 건강보험료 근로자 반분 시 단수 | 전체 보험료(상·하한 적용) ÷ 2 후 10원 미만 절사 | ±10원 |
| U3 | 고용보험료 단수처리 | 10원 미만 절사 | ±10원 |
| U4 | 산재보험 평균 요율 1.47% | 업종별 요율을 직접 입력하는 것을 권장 | 사업주 부담만 |
| U5 | 3.3% 원천징수 단수 | 소득세·지방소득세 각각 원 미만 절사 | ±수 원 |
| U6 | 단순경비율 기본값 64.1% | 예시값. 업종별 고시값으로 직접 입력 | 프리랜서 세액 |
| U7 | 건강보험료 상·하한 (월 20,160원 / 9,183,480원) | 언론 보도 수치.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대조 전 | 극단 소득에서만 |
| U8 | 간이세액표 10,000천원 초과 구간 단수 | 별표2 말미 계산식 결과를 10원 미만 절사 | 월 과세급여 1,000만원 초과에서 ±10원 |
| U11 | 연말정산 세액 단수처리 | 과세표준·공제액은 원 단위 정수,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절사 | ±10원 |
| U12 | 연말정산의 4대보험 연간액 (직접 입력하지 않은 경우) | 총급여로 월 보험료를 추정해 12배 | 소득공제 수만~수십만원 |
| U13 | 연말정산의 이미 낸 소득세 (직접 입력하지 않은 경우) | 간이세액표 월 세액 × 12 (상·하반기 요율 세트 반영) | 환급액 전체. 급여명세서 값을 넣으면 정확 |
출처
- S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2026.2.27 개정)
- S2 소득세법 제47조(근로소득공제)·제50조(기본공제)·제55조(세율)·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— 시행 2026.1.1
- S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(2026년 기준)
- S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 (제6차 장기요양위원회, 2025.11.4)
- S5 2026년 건강보험료 상·하한 (보건복지부 고시, 2026.1 보도)
- S6 2026.7.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조정 (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)
- S7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,320원 / 2027년 10,700원 (고용노동부 고시 2026.8.5)
- S8 건강보험 부과점수당 금액 211.5원 (2026·2027 동일, 건정심 2026.9.8)
- S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(예술인)·제56조의6(노무제공자) — 고용보험료율 1천분의 16,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 × 료율의 1/2 (시행 2025.12.23)
- S10 소득세법 제47조(근로소득공제)·제50조·제51조(인적공제)·제51조의3(연금보험료공제)·제52조(특별소득공제)·제59조(근로소득세액공제)·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·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·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·표준세액공제)·제61조(세액공제 한도)·제137조(연말정산) — 시행 2026.7.1
- S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, 2026.1.1 시행 개정)·제132조의2(소득공제 종합한도 2,500만원)·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)·제95조의2(월세 세액공제)·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) — 시행 2026.9.18
- S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— 가족 사용액 합산 대상, 자녀 추가 한도 요건)
보관 중인 원문
요율 개정 이력
| 연도 | 버전 | 시행 | 기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27 | 53bf66d5edc4 | 2027-01-01 | 2026-10-11 |
| 2026 | f6b2623b2d5f | 2026-01-01 | 2026-10-11 |
| 2026 | 86da51be2da3 | 2026-01-01 | 2026-10-11 |
| 2026 | 8661388e1be5 | 2026-01-01 | 2026-10-11 |
| 2026 | 76c99bc6ae4e | 2026-01-01 | 2026-10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