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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· 요율표 · 출처

2026년 기준 · 작성 2026-10-10. 아래 값이 계산기에 그대로 쓰여요. 법령·공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아래에 모두 적었어요.

4대보험 요율 (20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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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
국민연금9.5%4.75%4.75%
건강보험7.19%3.595%3.595%
장기요양0.9448% (건강보험료의 13.14%)건강보험료 × 13.14% ÷ 2동일
고용보험실업급여 1.8%0.9%0.9% + 고용안정·직능개발
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(기본 1.47%)

고용안정·직능개발(사업주): 150인 미만 0.25% · 150인 이상 (우선지원대상기업) 0.45% · 150인 이상 1,000인 미만 0.65% · 1,000인 이상·국가·지자체 0.85%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
2026-01-01 ~ : 하한 400,000원 · 상한 6,370,000원
2026-07-01 ~ : 하한 410,000원 · 상한 6,590,000원

건강보험료 월 상·하한(전체): 하한 20,160원 / 상한 9,183,480원 ·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점수당 211.5원

소득세

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, 2026-02-27 개정 (2026-03-01 시행분부터))를 원문 그대로 사용해요. 월급여 770천원~10,000천원 646개 구간 × 공제대상가족 1~11명, 10,000천원 초과는 별표 말미 계산식을 적용해요. 8~20세 자녀 세액공제는 1명 20,830원, 2명 45,830원, 3명부터 1명당 33,330원을 더해 빼요. 이 표는 2026-03-01 시행분이에요.

종합소득세 기본세율 (소득세법 제5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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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초과과세표준 이하세율누진공제
0원 초과14,000,000원 이하6%0원
14,000,000원 초과50,000,000원 이하15%1,260,000원
50,000,000원 초과88,000,000원 이하24%5,760,000원
88,000,000원 초과150,000,000원 이하35%15,440,000원
150,000,000원 초과300,000,000원 이하38%19,940,000원
300,000,000원 초과500,000,000원 이하40%25,940,000원
500,000,000원 초과1,000,000,000원 이하42%35,940,000원
1,000,000,000원 초과—45%65,940,000원

기본공제 1인 1,500,000원, 표준세액공제 70,000원(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), 8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1명 250,000원·2명 550,000원·3명부터 1명당 400,000원.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.

최저임금

2026년 시간급 10,320원(월 209시간 2,156,880원). 2027년은 10,700원으로 확정되어 2027-01-01부터 적용돼요.

2027년 변경 (2027-01-01 시행 — 확정된 것만 반영)

시행일이 되면 별도 배포 없이 2027년 요율로 자동 계산해요. 확정 전 항목은 앞 연도 값을 잠정 적용하고 결과 위에 안내해요.

구분항목근거 / 지금 적용 중인 값
확정국민연금 보험료율 10.0% (근로자 5.0%)국민연금법 2025.4.2 개정, 매년 0.5%p 인상
확정건강보험료율 7.19% 동결 · 부과점수당 금액 211.5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.9.8
확정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 (월 2,236,300원)고용노동부 고시 2026.8.5
확정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0,000~6,590,000원 (2027.6.30까지)2026.7.1 조정 고시
확정 전프리랜서(인적용역 사업소득) 원천징수 세율 3% → 2% 인하안 (소득세 2%+지방소득세 0.2% = 2.2%)3.3% 유지 — 확정되면 2027-01-01 지급분부터 자동 전환
확정 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2026.3.1 시행 표를 그대로 사용
확정 전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0.9448%(건강보험료의 13.14%) 사용 — 통상 11월 결정
확정 전고용보험료율 인상(정부안)2026년 근로자 0.9% 사용
확정 전건강보험료 상·하한, 산재보험 요율2026년 값 사용
확정 전2027.7.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410,000~6,590,000원 유지
확정 전2026 세제개편안(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등)현행 소득세법 사용 — 국회 의결 후 반영

법령 변경 감시

계산에 쓰는 법령 22개와 고시 4종을 매일 법제처 자료와 비교해요. 변경이나 시행 예정 개정이 생기면 알림이 만들어지고, 확인해서 요율·계산식을 갱신해요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시행령 별표2)는 새 개정이 나오면 원문을 받아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요. 마지막 확인: 2026-10-11

앞으로 시행될 개정 (법제처 기준, 내용 확인 후 반영)

법령시행일공포일구분
고용보험법2026-11-272026-05-26일부개정
국민건강보험법2026-11-272026-05-26일부개정
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-11-272026-05-26일부개정
근로기준법2026-12-082026-04-07일부개정
최저임금법2026-12-082026-04-07타법개정
근로기준법2026-12-102026-06-09일부개정
국민건강보험법2026-12-242025-12-23일부개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-12-242026-09-15일부개정
나머지 46건 보기
법령시행일공포일구분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7-01-012026-03-17일부개정
고용보험법2027-01-012026-03-17일부개정
국민건강보험법2027-01-012026-05-26일부개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7-01-012026-09-15일부개정
국민연금법2027-01-012026-05-26일부개정
근로기준법2027-01-012026-03-17타법개정
근로기준법2027-01-012026-04-07일부개정
소득세법2027-01-012020-12-29일부개정
소득세법2027-01-012021-12-08일부개정
소득세법2027-01-012022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2027-01-012023-07-18타법개정
소득세법2027-01-012024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2027-01-012025-12-23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규칙2027-01-012022-03-18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규칙2027-01-012022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규칙2027-01-012023-03-20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규칙2027-01-012024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규칙2027-01-012026-03-20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7-01-012022-03-08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7-01-012022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7-01-012024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7-01-012025-02-28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7-01-012025-12-30타법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7-01-012026-02-27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1-012019-12-31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1-012022-12-31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1-012023-12-31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1-012024-12-31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1-012025-12-23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7-01-012026-02-27일부개정
지방세법2027-01-012020-12-29일부개정
지방세법2027-01-012023-03-14일부개정
지방세법2027-01-012025-12-31일부개정
국민연금법2027-03-162026-09-15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3-162026-09-15타법개정
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7-03-302026-09-29일부개정
근로기준법2027-06-102026-06-09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6-172026-06-16타법개정
소득세법2027-09-092026-09-08타법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7-09-092026-09-08타법개정
지방세법2027-09-092026-09-08타법개정
고용보험법2028-01-012026-03-17일부개정
국민연금법2028-01-012026-03-17타법개정
소득세법2028-01-012024-12-31일부개정
소득세법 시행령2028-01-012025-02-28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2028-01-012009-01-30타법개정

시행 예정이어도 계산에 쓰는 값과 무관한 개정이 대부분이에요. 계산에 영향이 있는 것만 위 '변경' 표에 확정으로 올라가요.

법제처 고시 자료에 없는 항목(장기요양보험료율, 경비율 등)은 해당 시기에 사람이 직접 확인해요: 장기요양보험료율 · 건강보험료율 · 고용보험료율·고용안정 요율 ·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· 세제개편안 → 국회 의결

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

아래는 법령·공단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가정을 둔 부분이에요. 금액 차이가 생기면 알려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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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항목현재 가정영향
번호항목현재 가정영향
U1국민연금 보험료 단수처리10원 미만 절사±10원
U2건강보험료 근로자 반분 시 단수전체 보험료(상·하한 적용) ÷ 2 후 10원 미만 절사±10원
U3고용보험료 단수처리10원 미만 절사±10원
U4산재보험 평균 요율 1.47%업종별 요율을 직접 입력하는 것을 권장사업주 부담만
U53.3% 원천징수 단수소득세·지방소득세 각각 원 미만 절사±수 원
U6단순경비율 기본값 64.1%예시값. 업종별 고시값으로 직접 입력프리랜서 세액
U7건강보험료 상·하한 (월 20,160원 / 9,183,480원)언론 보도 수치.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대조 전극단 소득에서만
U8간이세액표 10,000천원 초과 구간 단수별표2 말미 계산식 결과를 10원 미만 절사월 과세급여 1,000만원 초과에서 ±10원
U11연말정산 세액 단수처리과세표준·공제액은 원 단위 정수,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절사±10원
U12연말정산의 4대보험 연간액 (직접 입력하지 않은 경우)총급여로 월 보험료를 추정해 12배소득공제 수만~수십만원
U13연말정산의 이미 낸 소득세 (직접 입력하지 않은 경우)간이세액표 월 세액 × 12 (상·하반기 요율 세트 반영)환급액 전체. 급여명세서 값을 넣으면 정확

출처

보관 중인 원문

요율 개정 이력

연도버전시행기록일
202753bf66d5edc42027-01-012026-10-11
2026f6b2623b2d5f2026-01-012026-10-11
202686da51be2da32026-01-012026-10-11
20268661388e1be52026-01-012026-10-11
202676c99bc6ae4e2026-01-012026-10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