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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계산기 (월급·시급)
월급제는 수당과 연장·야간·휴일근로까지, 시급제는 주휴수당까지 반영해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, 차인지급액을 보여줘요.
2027-01-01부터 바뀌어요확정 4건 · 확정 전 6건
확정국민연금 보험료율 10.0% (근로자 5.0%)확정건강보험료율 7.19% 동결 · 부과점수당 금액 211.5원확정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 (월 2,236,300원)확정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0,000~6,590,000원 (2027.6.30까지)확정 전프리랜서(인적용역 사업소득) 원천징수 세율 3% → 2% 인하안 (소득세 2%+지방소득세 0.2% = 2.2%)확정 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확정 전장기요양보험료율확정 전고용보험료율 인상(정부안)확정 전건강보험료 상·하한, 산재보험 요율확정 전2027.7.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확정·미확정 전체 보기
2026년 기준기준일 2026-10-14
차인지급액 (실수령)
2,465,440원
통상시급 13,397원 · 총 지급액 2,800,000원 · 공제 334,560원
- 실수령2,465,440원
- 국민연금133,000원
- 건강보험100,660원
- 장기요양보험13,220원
- 고용보험25,200원
- 소득세56,800원
- 지방소득세5,680원
지급 내역
| 지급 항목 | 산출 | 금액 |
|---|---|---|
| 기본급 | 월 고정 기본급 | 2,800,000원 |
| 지급 합계 | 2,800,000원 |
공제 내역
| 공제 항목 | 계산 근거 | 금액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기준소득월액 2,800,000원 × 4.75% | 133,000원 |
| 건강보험 | 보수월액 × 3.595% | 100,66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 × 13.14% | 13,220원 |
| 고용보험 | 보수월액 × 0.9% | 25,200원 |
| 소득세 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월 과세급여 2,800,000원) | 56,800원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5,680원 |
| 공제 합계 | 334,560원 |
- 총 지급액
- 2,800,000원
- 비과세
- 0원
- 과세 급여
- 2,800,000원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통상시급 = (기본급 + 통상임금 포함 수당) ÷ 209시간 (소수점 버림)
- 연장근로 = 통상시급 × 1.5, 야간 가산 = × 0.5, 휴일 = × 1.5 (8시간 초과분 × 2.0)
- 과세 급여 = 총 지급액 − 비과세. 4대보험은 과세 급여 기준이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구해요.
모의 계산 결과예요. 실제 급여·보험료·세금은 회사와 공단·국세청 기준으로 확정되며 단수처리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?
(기본급 +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) ÷ 209시간이에요.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이에요.
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은 몇 배인가요?
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.5배, 야간근로(밤 10시~오전 6시)는 가산분 0.5배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.5배, 8시간 초과 2배예요.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가 받아요. 주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치(시급 × 8)가 주휴수당이에요.
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?
2026년 최저시급은 10,320원(월 209시간 기준 2,156,880원)이에요. 2027년은 10,700원으로 2027-01-01부터 적용돼요.